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날짜와 일수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 근속 기간 | 생기는 연차 | 조건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그 달을 빠짐없이 출근 |
| 1년 근속 | 15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 3년 근속부터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 |
연 단위 연차를 근속 연수별로 보면 1년·2년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 21년부터 25일입니다.
계산 예시 (가상)
입사일 2023년 3월 2일,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모든 달 개근
- 2023년 4월 2일 ~ 2024년 2월 2일: 매월 1일씩 총 11일
- 2024년 3월 2일 (1년 근속): 15일
- 2025년 3월 2일 (2년 근속): 15일
- 2026년 3월 2일 (3년 근속): 16일
-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합계 57일
자주 헷갈리는 부분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일일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2021년)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기고, 2026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할까
입사 첫해에 매월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사용을 막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회사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연차 일수가 이 계산기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5명 미만 회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연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못 쓴 연차 5일 (가상)
-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 × 8 = 114,832원
-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수당은 회사 급여 기준과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