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인상률과 실수령 인상률이 다른 이유
이직 제안을 받으면 보통 "연봉이 몇 % 오르는지"부터 봅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라,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률은 세전 인상률보다 낮습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급여가 오르면 오른 만큼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가 높은 구간일수록 세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붙는 세금 비율은 기존 급여에 붙던 평균 세율보다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100%)으로 현재 연봉과 제안 연봉을 각각 계산한 뒤 차이를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가상)
현재 연봉 3,840만 원 → 제안 연봉 4,320만 원, 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양쪽 같음),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 세전 연봉 인상률 12.5%, 월 세전 차이 400,000원
- 현재 월 실수령액 2,826,700원 → 이직 후 3,143,130원
- 월 공제 증가분 83,570원 (국민연금 +19,000 · 건강보험 +14,380 · 장기요양 +1,890 · 고용보험 +3,600 · 소득세 +40,640 · 지방소득세 +4,060)
- 월 실수령 차이 316,430원, 실수령 인상률 약 11.2%
- 세전으로 오른 40만 원 중 약 79%가 실제로 남습니다.
제안 연봉을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계산기에 넣는 숫자가 정확해야 비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제안을 받았다면 아래 항목을 문서나 메일로 확인해 두세요.
-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연봉의 일부가 퇴직금 몫입니다. 이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의 12배가 실제 급여 총액에 가깝습니다.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 고정급과 변동급: 성과급·인센티브는 회사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면 비교할 때는 고정급만 넣고, 변동급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 원 한도)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금액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이직 후 월 비과세 칸을 따로 입력하세요.
- 수당 구조: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포괄임금), 야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연봉이 올라도 근무 시간이 늘면 시간당 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입사 시점: 연중에 입사하면 첫해 급여는 근무한 달만큼만 받습니다. 첫해 상여금 지급 기준(재직 기간 요건)도 확인해 두세요.
연봉 외에 비교하면 좋은 것
실수령액이 비슷하다면 아래 항목이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월 단위로 환산해 메모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출퇴근 | 왕복 시간, 교통비, 재택근무 가능 일수 |
| 복지 | 식사 제공,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자기계발비 |
| 휴가 | 연차 외 추가 휴가, 연차 사용 분위기 |
| 성장 | 맡게 될 역할과 범위, 다음 경력에 쓸 수 있는 경험 |
| 안정성 |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 수습 기간과 수습 중 급여 |
제안 조건을 정리했다면 오퍼 평가 가이드와 연봉 협상 가이드에서 비교 기준과 협상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직 직후 몇 달은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가 달라 보험료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차액이 조정됩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처럼 개인별 감면을 받으면 실제 소득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서, 간이세액표 원문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