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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을 적용해 하루 실업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 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수급 조건도 함께 설명합니다.

작성: CareerWave 운영자 · 검수: 운영자 직접 검토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이 계산기는
  •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1일 구직급여 계산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최저임금 80%) 적용
  • 나이·가입기간별 받을 수 있는 날 수(120~270일)
  •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 계산

고용보험 상실일(퇴사일)의 전날입니다.

원

기본급·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세요. 급여명세서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예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1일 평균임금3개월 92일 기준104,347원
1일 구직급여하한액 적용66,048원
받을 수 있는 날 수150일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한 달(30일) 기준 약 1,981,440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는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에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이 정해집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을 기초일액이라고 하며,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2. 60% 적용: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3. 상한·하한 적용
구분2026년 기준계산 방법
상한액하루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하루 66,048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깝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게 되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 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가상)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 3개월 급여 총액 960만 원, 1일 8시간 근무, 가입기간 2년, 50세 미만

  • 1일 평균임금: 9,600,000원 ÷ 92일 = 104,347원
  • 60% 적용: 62,608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 66,048원 적용
  • 받을 수 있는 날 수: 150일
  •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3.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다음 지급분을 받습니다.
  5.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 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이 있어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10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로 함께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