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에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이 정해집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을 기초일액이라고 하며,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 60% 적용: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 상한·하한 적용
| 구분 | 2026년 기준 | 계산 방법 |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하루 66,048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깝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게 되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 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가상)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 3개월 급여 총액 960만 원, 1일 8시간 근무, 가입기간 2년, 50세 미만
- 1일 평균임금: 9,600,000원 ÷ 92일 = 104,347원
- 60% 적용: 62,608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 66,048원 적용
- 받을 수 있는 날 수: 150일
-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다음 지급분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 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이 있어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10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