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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작성: CareerWave 운영자 · 검수: 운영자 직접 검토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이 계산기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산식 적용
  • 퇴직 전 3개월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평균임금 계산
  •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큼 반영
  •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 계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원

입력하면 아래 3개월 임금 총액이 3배로 채워집니다.

원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식대 등 포함)의 세전 합계입니다. 달마다 금액이 달랐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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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재직일수1,217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91일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98,901원
예상 퇴직금 (세전)9,892,819원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식을 씁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2.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이고, 3개월 기간은 4월 1일~6월 30일(91일)입니다.
  • 3개월의 일수는 달력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일수가 적은 기간이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실무 기준입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니, 최근 3개월에 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

입사일 2024년 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2월 31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재직일수: 731일
  •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0월 1일~12월 31일, 92일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731 ÷ 365) = 약 5,877,605원

알아 두면 좋은 것

  •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 세금: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 방식과 같거나 비슷하게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결과로 정해지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받지 못했을 때: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직을 준비 중이에요. 퇴사 시기와 새 회사의 입사 시기를 정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함께 따져 보세요. 커리어 전환 가이드와 오퍼 비교 가이드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자료로 확정됩니다.